산림기술인회가 발족한 뒤 산림기술자 자격증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임업경영기술자 1급, 2급... 공학기술자 1급, 2급.... 에서
임업경역과 공학 각각 실게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바꼈습니다.
기존의 산림기사 취득 후 임업경영기술자 1급을 발급받은 분들은
실무 경력에 따라 변경된 급수로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지만 몸도 챙겨요!
아래는 산림청 링크와 공지내용 입니다.
양식도 혹시 몰라 첨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존의 발급자들은 바꾸는게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 및 예시와 경력확인서 예시입니다.
2. 또한,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 같이 첨부하였으니,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경력확인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림기술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 우편물 발송시, 반드시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19년도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 등록.관리 업무 등
2. 위탁기간 : 2019. 2. 11.(월)부터
3. 위탁업체 : (특)한국산림기술인회
4. 주 소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
5. 전화번호 : 042-489-8580
붙임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예시(경력확인서 예시 포함) 1부.
2.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 1부.
3. 산림기술자 관련 산림기술법 내용(경과 조치 포함) 1부.
4.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위탁기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