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제도 와 기술자제도는 약간의 다른 분야로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자,기능사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기술자제도는 국가시책의 적절한 집행과 관련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사보다 한단계 위가 기술사이며 기술사 취득은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적게 뽑으며, 희소가치가 있으므도 당연히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다고 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실무경험을 많이 쌓아야 겠죠?
기술사와 기술자는 이름이 조금 헷갈려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사자격증을 획득한 다음에 도청에 신청하시면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에서 뛰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가) 국가기술자격은 "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기사-기술사" 등으로 취득합니다
학력,경력에 따라 취득자격이 정해지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 합니다.
아래 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큐넷 (http://www.q-net.or.kr/)
나) 기술자는 약간다릅니다 (기술사가 아나라 기술자!!)
이 제도는 산림청이 주관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증 [가) 항의 국가기술자격]
2) 경력증명서
3) 산림인력개발기관(산림인력개발원 혹은 산림조합 중앙회) 이수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위 3가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합니다
이 3가지 조견에 따라 자격이 주어짐니다
* 기술1급 ~ 위 3개사항중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 기술2급 ~ 위 3개사항중 국가기술자격이 기사인 경우
* 기능특급 ~ 위 3개사항중 국가기술자격이 산업기사인 경우
* 기능1급 ~ 위 3개사항중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장인 경우
* 기능2급 ~ 위 3개사항중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인 경우
가, 나) 항은 서로 다른 자격이면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림인력개발기관 의 교육을 필히 이수 해야한다는 점에서 다름니다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행하여 지는 대부분의 산림경영지원사업은 교육을 필하고 기술자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